검찰,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시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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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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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는데, 자신은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은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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