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가 안보입니다”…정당 현수막 난립 개선에 여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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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세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 주변을 가득 채운 정당 현수막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미 (현수막 난립과 과련한) 개정법이 발의돼 있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됐으며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무의미한 정당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현수막 걸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홍보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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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현수막, 12만 8000장, ‘한반도’보다 길어
내년 총선 앞두고 '현수막 난립' 정점 찍을 수도
여야 지도부, 정당 현수막 문제 공감대
4월 임시국회,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탄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서울 종로 세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 주변을 가득 채운 정당 현수막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식당 창문을 열어도 현수막에 가려 밖이 보이지 않는다. 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올 때면,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이 현수막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한 숨이 나온다.
A씨는 6일 “언제부터인지 현수막이 정말 너무 많아졌다”며 “식당을 찾던 손님도 식당 입구를 찾기 어렵고,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 발길을 돌려 돌아가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현수막 난립 문제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미관상 문제를 넘어 영업방해, 안전사고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12만 8000장에 달했다. 전체 현수막을 한 줄로 연결할 경우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길이(1000㎞)보다 긴 1281㎞다. 현행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의 현수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아 정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정당 현수막 난립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응당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도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민과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는 법안들이 발의 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17일과 28일 현수막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미 (현수막 난립과 과련한) 개정법이 발의돼 있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됐으며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무의미한 정당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현수막 걸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홍보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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