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수원, 사업중단 변수 ‘최소화’
개발 착수 전 참고토록 문화유적 분포지도 조성
수원특례시가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발견에 따른 사업중단의 변수를 최소화한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3억3천만원을 투입해 다음 달 초 ‘2023년 수원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찾는다. 용역기간이 1년인 데다 행정절차가 있기에 최종 결과는 내년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면적 3만㎡ 이상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문화재를 발견하면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난 뒤 해당 기관의 판단을 받는다. 방식은 현장 및 이주 보존 등이다.
이처럼 사업중단의 변수가 잠재된 가운데 지난 2016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 태안3지구를 개발하면서 정조의 첫 왕릉터와 관련한 유물을 발견하는 등 문화재청에 의해 개발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용역으로 관내 총 121.1㎢ 면적을 대상으로 선사시대에서 한국전쟁 이전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문헌 조사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지표조사는 문화재 발굴의 첫 단계다.
시는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들어 사업자가 개발에 착수하기 전 이를 참고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나 그동안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돼 도시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최신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는 신규택지 등 가용 용지가 부족하지만 GTX-A·C 노선 등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도심 지역에는 지상 형태로만 구성된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은 가운데 통상적으로 지하 2층 이상으로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오기에 시는 정비사업 등 개발에 대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은 인구와 면적에 비해 수원화성 등 문화재가 많이 분포한 곳”이라며 “사업자들이 이러한 지도를 통해 땅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재를 파악하면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이번 용역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빅 리더 3명…“본인과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휘청”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명태균, "거짓의 산, 하나씩 무너질 것"
- 뉴스위크 표지 장식한 윤 대통령..."北, 핵 공격하면 즉각 핵 타격"
- ‘다연발포’ 수원 현대건설, 파죽의 5연승 질주
- 경기일보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금상’ 영예
- 남양주시 사우디 타이프시 첫 방문 교류…보건·경제·농업 MOU 체결
- 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평택시가 신여객터미널 입주방해’…평택항 소무역상 시장실 항의방문
- 한동훈 “이재명 대표 본인 범죄 혐의에 총 동원령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