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수원, 사업중단 변수 ‘최소화’

이정민 기자 2023. 4. 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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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억3천만원 투입… 1년간 지표조사 용역 추진
개발 착수 전 참고토록 문화유적 분포지도 조성
수원특례시청사.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발견에 따른 사업중단의 변수를 최소화한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3억3천만원을 투입해 다음 달 초 ‘2023년 수원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찾는다. 용역기간이 1년인 데다 행정절차가 있기에 최종 결과는 내년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면적 3만㎡ 이상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문화재를 발견하면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난 뒤 해당 기관의 판단을 받는다. 방식은 현장 및 이주 보존 등이다.

이처럼 사업중단의 변수가 잠재된 가운데 지난 2016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 태안3지구를 개발하면서 정조의 첫 왕릉터와 관련한 유물을 발견하는 등 문화재청에 의해 개발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용역으로 관내 총 121.1㎢ 면적을 대상으로 선사시대에서 한국전쟁 이전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문헌 조사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지표조사는 문화재 발굴의 첫 단계다.

시는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들어 사업자가 개발에 착수하기 전 이를 참고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나 그동안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돼 도시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최신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는 신규택지 등 가용 용지가 부족하지만 GTX-A·C 노선 등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도심 지역에는 지상 형태로만 구성된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은 가운데 통상적으로 지하 2층 이상으로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오기에 시는 정비사업 등 개발에 대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은 인구와 면적에 비해 수원화성 등 문화재가 많이 분포한 곳”이라며 “사업자들이 이러한 지도를 통해 땅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재를 파악하면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이번 용역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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