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재수사 요청에 法 '증거 제지 의도' 질책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두고 ‘증거 제출을 제지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가 증거로 채택되자 이를 막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아니냐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6일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의 경찰 불송치 이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채택해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 이 법정에서 말했다”며 “검사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수사를 요청해 이것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20일 열린 재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일부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며 해당 결정서와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이유서는 검사의 비공개를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대신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 4일 뒤 검찰은 경찰에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의 고발 사건과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조회를 보냈지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떤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검사가 그걸 제지한다는 의심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서류가 제출되도록 하고, 아니면 강제 확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검사는 “서류 열람을 못하게 할 의도는 아니”라며 “수사기록이 방대해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재수사 기한이 임박해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배씨는 올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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