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하이브 사태' 안 끝나...카카오엔터, 검찰에 '압수수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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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엔터')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압수수색했다.
6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을 카카오엔터 본사와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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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은주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엔터')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압수수색했다.
6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을 카카오엔터 본사와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했다.
하이브는 앞서 SM 엔터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60만 주 넘게 대량 매입했다며 불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SM 엔터 주식을 대량 매입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카카오 내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긴급조치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엔터 측은 "압수수색 관련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인지하고 있는 내용도 없고 입장도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앞서 SM 엔터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SM 주가가 치솟았으며 지분 확보에 어려움이 닥치자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각각 SM 엔터의 지분 3.28%와 1.63%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진행된 공개매수로 카카오 20.78%, 카카오엔터 19.13%를 보유하게 됐으며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경영권은 포기했지만 SM엔터와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채널 'Kakao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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