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H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원다연 2023. 4.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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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H 건설(226360)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KH 건설의 주권매매 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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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H 건설(226360)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04.27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 건설의 주권매매 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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