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먼지’ 석면 풀풀 “스톱”… 건강한 현장 한마음

이연우 기자 2023. 4.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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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해체·제거작업 사업주 대상 설명회
달라진 안전성 평가기준 등 소개... 참석자들 이구동성 “큰 도움됐다”
6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가 경기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 업체 125개소를 대상으로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나경 기자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점을 보완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죽음의 먼지’라 불리는 석면을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체·작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경기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 업체 125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먼저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 개발 및 전산화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1회씩 치러진다. 올해의 경우 4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추진 방향 및 체계구축 핵심방향’, ‘위험성평가 기반 석면해체·제거작업 표준 작업 방법 및 안전성 평가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내용과 함께 올해부터 달라진 일부 평가기준 등이 소개됐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추가 신설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석면 건강관리카드 제도 안내를 실시했는지의 여부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석면을 다루는 작업환경 특성 상 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건수에 따른 감점 및 가점 항목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업체가 완료한 작업건수가 3건 이하면 5점이 감점되는 식이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작업건수와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생긴 부분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안성지역에서 15년째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이순영씨(가명‧50대)는 “현장에서 열심히 작업에 임하다 보면 안전에 관한 부분을 잊고 있을 때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상기할 수 있었다”며 “다만 평가 기준에 대해 업체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른데, 정직하게 신고를 잘 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면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에서 4년여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고정일씨(53)는 “가점이 큰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있을 안전성 평가에 준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정확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명확하게 현장에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나누게 된다. 우수 업체는 ‘석면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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