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해상서 600㎏ 밍크고래 혼획…불법 흔적 없어

차용현 기자 2023. 4.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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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7시59분깨 남해군 남면 하서 북방 200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3.26t·연안자망)가 그물에 걸려 표류 중인 밍크고래(사채)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이번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1m, 무게 약 600㎏으로 불법어구에 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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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7시59분깨 남해군 남면 하서 북방 200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3.26t·연안자망)가 그물에 걸려 표류 중인 밍크고래(사채)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이번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1m, 무게 약 600㎏으로 불법어구에 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날 혼획 된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A호 선장에게 발급했다.

[남해=뉴시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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