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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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6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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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6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신 씨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을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선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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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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