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수”…최순실 딸 정유라,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판결’에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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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오늘은 국수"라고 기쁜 심경을 밝혔다.
반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조민씨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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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둥둥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오늘은 국수"라고 기쁜 심경을 밝혔다.
정유라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 입학 취소,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 우야둥둥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유라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반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조민씨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온 후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2010년 여름 무렵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교수가 추천해서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전해 들은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엄청 카톡(카카오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전했다.
당시 또 조씨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며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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