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가혹한" 판결 받은 조민 "아버지 생신, 더 아프시겠지요"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4.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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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의사 가운을 계속 입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1심 판결이죠. 재판부 판단은 조민 패소였습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판결 전 마지막 재판에서 조 씨가 "의사면허 무효로 하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끝내 '가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

조민 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2015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죠. 이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인턴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려대와 부산대가 잇따라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허위 입학 서류 제출이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조민 씨가 두 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6일)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조민 씨 청구 기각, 즉 패소였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 씨 측이 주장한 내용이 크게 ▲ 절차적 하자 ▲ 처분사유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의 세 가지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 씨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 또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학교 측 처분사유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인데요, 재판부는 "원고(조민 씨) 어머니 정경심 씨에 대한 확정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조민 씨 측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겁니다. 즉,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조국' 사진 공개... "오늘은 아버지 생신"

조민 씨는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찍은 부녀 사진인데요, 20년도 더 지난 것으로 보이네요. 젊은 시절의 조국 전 장관은 티셔츠 차림에 모자를 돌려 쓰고 찍었네요.    
1심 판결이 나온 오늘(6일)이 때마침 조국 전 장관 생일이라고 하네요. 조민 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 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고 적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미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하고 있다"면서 의료봉사가 갑자기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가혹하다" 호소했지만, 법원 "공익 더 중대"

1심 판결이 나온 오늘이 조 전 장관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1년 전 부산대에서 조민 씨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날(4월 5일)은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 '가불 선진국' 북 토크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마저 비슷했습니다.

조민 씨 운명과 관련된 날들이 공교롭게 아버지와 관련돼 있네요. 북 토크는 공개되기 며칠 전에 녹화됐는데요, 당시 조 전 장관은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면서 고통받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월 3일, 조민 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6일 공개)

당시 조민 씨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조 씨는 '가혹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지난달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재판 변론기일에서도 법정에 출석해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는데요, 조 씨 변호사도 "(경력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따질 게 아니라,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내용인가를 따져야 한다"며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조민 씨에게 또 다시 가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항소하겠다"... 의사 자격 당분간 유지될 듯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이번 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하기로 했으니까 입학 무효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의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 "그동안 (재판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 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면서 다시 법정 싸움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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