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사태에…전현직 임직원 8명 3200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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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재산 약 3200억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신현성 전 대표 등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3231억원대 재산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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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재산 약 3200억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신현성 전 대표 등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3231억원대 재산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액은 확정된 액수가 아니고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 금액은 신씨가 1541억원, 전현직 임직원 7명이 1690억원 수준이다. 추징 보전 대상에는 신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와 금천구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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