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군 신병교육대 입소한 지 4일 만에 무단이탈한 훈련병 ‘유죄’
이민수 기자 2023. 4. 6. 18:36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4일 만에 부대를 이탈한 혐의(군무이탈)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탈한 지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복귀했다”며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강원도 철원군의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4일 만인 7월23일 오후 8시18분께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관 밖으로 나온 뒤 근무자가 없는 위병소 철문 상단을 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다. 이후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군 입대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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