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칩거하다, 오랜만에“…신혜성 측이 밝힌 음주운전의 변

김소정 2023. 4.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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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42·본명 정필교)의 첫 재판이 끝날 무렵.

변호인은 "피고인(신혜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신혜성은 담담했다.

변호인은 "물론 (음주운전)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신혜성의 잘못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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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판단하시는 데 몇 가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화' 신혜성(42·본명 정필교)의 첫 재판이 끝날 무렵. 신혜성 변호인이 입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신혜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참고 사항’을 전달했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6일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과 신혜성은 담담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혜성의 이야기를 꺼냈다. 신혜성의 질환부터 나열했다.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했고, 주변인들과도 일절 연락하지 않고 칩거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 10일은, 몇 년 만에 가진 술자리였다. 변호인은 “오랜 지인들에게 그간 어려움을 토로했다. 몇 년 만에 술을 마시니 필름이 끊겼고, 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단,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의 차를 탄 이유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탄 것”이라며 “대리기사 호출, 지인 탑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차 소유주와 합의했고, 소유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도 전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는 “당황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차 안에서 잠들어있다가 당황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기억 회복 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가 먼저 하차한 이유는 ‘연료’ 때문이었다. 변호인은 “성남에 지인을 먼저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하남에 사는 피고인에게 ‘연료가 부족하다’고 알린 뒤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대리기사 떠난 뒤,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피운 뒤 운전대를 잡았다. 

변호인은 “물론 (음주운전)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신혜성의 잘못을 꼬집었다. 그럼에도 ① 물적인 피해가 없는 점 ② 신혜성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③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일은 오는 20일. 재판부가 신혜성 측의 변명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지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신혜성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 

신혜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라고 울먹였다.

<사진=민경빈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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