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실적 5위인데… 정태영 부회장 연봉은 톱

강길홍 2023. 4.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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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억4100만원 업계 1위
당기순이익은 급감하며 하위권
높은 보수에 곱지 않은 시선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지난해 카드업계 '연봉킹'을 차지했다. 하지만 현대카드의 실적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 가운데 5위에 그쳤다. '오너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회사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정 부회장은 지난 총 19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카드업계 연봉 1위를 차지했다. 급여 12억9000만원에 상여 6억35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은 18억600만원을 받았고,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9억9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급여 6억7700만원에 상여 10억1500만원을 받았고, 조좌진 대표이사는 급여 7억3000만원에 상여 2억500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는 12억1700만원을 받았다. 임 전 사장은 급여 5억5000만원, 상여 6억1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000만원과 함께 퇴직소득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과 김정기 전 우리카드 사장, 권길주 전 하나카드 사장의 연봉은 공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받은 총 보수가 5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연봉 공개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있다.

카드업계 실적 순위는 CEO 연봉 순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은 신한카드가 6414억원으로 1위를 지켰고, 삼성카드가 6223억원으로 바짝 추격했다. 이어 KB국민카드(3786억원)와 롯데카드(2780억원) 순이다.

현대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540억원에 그치면서 우리카드(2044억원), 하나카드(1862억원)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3141억원) 대비 19.1% 줄어들면서 롯데카드와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다.

현대카드의 실적 감소폭은 다른 카드사와 비교해도 유독 컸다. 삼성카드가 전년 대비 12.9% 성장하며 신한카드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실적은 감안하면 정 부회장의 연봉이 유독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카드는 정 부회장의 보수에 대해 "임원보수지급기준을 기초로, 직급, 직책,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급여를 결정하고, 성과급은 전사 손익 목표 달성율 및 연간 사업성과와 업적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기본연봉의 0~70%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의 오너일가라는 이유로 전문경영인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다. 실제로 현대캐피탈은 정 부회장의 대표이사로 있던 2020년에 이사 12명에 대한 보수로 총 28억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정 부회장이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이사 10명에 대한 보수총액이 18억800만원으로 줄었다. 2020년 보수 총액에서 정 부회장의 몫은 14억3100만원이었다.

정 부회장이 현대캐피탈에서 퇴임하면서 퇴직금 성격으로 66억원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특별공로금으로 70억원을 추가 수령한 것도 논란거리다. 현대캐피탈은 18년의 재임기간 동안 높은 경영실적 개선 성과에 기여한 업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카드와 별도로 현대커머셜에서도 18억8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특별공로금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연봉이 총 112억9600만원에 달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일반적인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공로금이 결정되는데 정 부회장의 경우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까지 거치면서 공로금 지급 일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흐름이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카드·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하기도 했다.

오영선 하나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검토사항'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회사는 임원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임원보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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