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인사 불만에 노사 갈등 심화…사측 "노조와 합의한 규정대로 진행한 것" 반박

홍성완 기자 2023. 4.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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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RT를 운영하는 SR의 노조가 본사와 현업 직원 간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이미 노조와 합의했고, 이에 따라 규정대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수서역에 정차해 있는 SRT 열차 ⓒ홍성완 기자

6일 뉴시스는 단독보도를 통해 에스알(SR)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R 노조 측은 사측이 본사 직원과 차별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내부 고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및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약 1년여 간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사측은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으로 23명을 적발했고, 이들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근무시간 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R은 적발 사안이 큰 2명에서는 정직의 중징계를, 2명에게는 견책, 나머지 19명은 주의 경고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본사 직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현업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조치서 및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하는 등 혹독할 정도로 사측이 주의 경고를 내리는데, 본사 직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SR 측은 "열차 정시운행을 위해 필수 인원인 승무원(기장, 객실장)의 근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열차 운행 필수 직원의 경우 운행 1시간 전까지 출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근시간을 월 2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취급조치확인서'를 1회 작성하고, 담당 승무원이 해당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결승'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도 대기승무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의 정시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승무원의 지각이나 담당 열차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갈 수 있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만 조치서를 1회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SR 측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근태에 대한 내부진정을 계기로 해당직원뿐만 아니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간외 근무신청 현황을 점검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2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정직, 견책, 경고, 주의)를 했으며, 규정에 따르지 않은 시간외 근무 수당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원 등 타 공공기관의 감사 및 징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에서는 또 이번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장 직원들이 진급에 만족하지 못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뉴시스에 "노조는 업무 경력은 많지만 승진이 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요청한 것은 노조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R 측은 "SR은 성과와 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무연한에 따른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업무실적과 역량평가 점수를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부터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관계법과 판레에 따르면 인사원칙과 배치전환의 기준 등과 같이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인사기준은 노조와 협의할 수 있어도, 특정인이나 특정그룹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노조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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