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웃소싱 국내로 돌려도 감면"…민주 '리쇼어링 활성화' 추진

원종환 2023. 4.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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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활성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외에 제품 생산 위탁(아웃소싱)을 하던 기업이 위탁 대상을 국내로 전환해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국내 리쇼어링 기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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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활성화법' 내주 발의
법인세 감면 '최대 10년'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활성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외에 제품 생산 위탁(아웃소싱)을 하던 기업이 위탁 대상을 국내로 전환해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자는 김병욱 의원(사진)이다.

개정안에는 국내 리쇼어링 기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선 국내 복귀 기업의 업종을 협소하게 규정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동일한 소분류에 묶여야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정받던 것을 대분류 안에만 들어오면 되도록 해 산업 연계성을 높였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반영해 관련 부처가 3년마다 리쇼어링 선정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정부가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등 인프라 설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세제 감면 요건이 완화됐다.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이 5년까지 최대 100%, 이후 3년까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5년까지 최대 100%, 남은 2년은 최대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12일 리쇼어링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지원 입법 추진에 힘을 싣는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해외 제조기업의 자국 내 유치를 촉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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