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올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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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들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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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7일 발령·시행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발 유입 요인과 국내발 요인이 겹치면서 영향을 미쳤다. 6일 오후 4시까지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등에 따르면 전북 중부권역(전주·익산·완주)과 서부권역(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에는 미세먼지 경보 등이 발령된 상황이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50㎍/㎥를 초과했고 7일에도 50㎍/㎥가 초과될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는 전북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도내 515개 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진행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49개소) 및 공공사업장(39개소)에서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생활부문의 경우 일 3회 이상 도로 청소차가 운영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 작업을 통해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게 된다.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도 시행된다.
이밖에 전북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한 도민행동요령도 전파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들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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