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인정
김기송 기자 2023. 4.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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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원치 않는 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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