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천% 고리대금·현금유도 학원…기획 세무조사 착수
[앵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연 9,000% 초고리대금을 일삼거나 거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는 세금은 떼먹은 탈세범 75명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을 숨긴 것도 모자라 편법증여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연 최대 9,000%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A씨.
차명계좌를 이자를 받아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겼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다른 대부업자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는가 하면, 일하지도 않은 자녀를 직원인양 위장해 고액의 월급을 주는 형태로 편법증여를 했다 들통났습니다.
비싼 수강료를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한 학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적발돼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모두 75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등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린 태양광 등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국세청은 2019년부터 3년간 모두 540명의 민생침해 탈세자에 세무조사를 벌여 수상한 소득 1조88억원을 찾아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저해하는 고액 탈세자들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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