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교조·교사노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소…노동조합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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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양대 교원단체가 0교시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제한 지침을 폐지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고소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6일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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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지난해 12월부터 8차례 협의, 위법 아니다"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양대 교원단체가 0교시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제한 지침을 폐지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고소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6일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0교시와 강제자율학습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기본계획 폐지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협의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배했고 교사들의 근로·휴게시간도 보장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전조교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간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폐지 조치는 노조와 시교육청간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규약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해 기본계획에 따라 준수하고,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 맡길 경우 교육과정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이 교육감은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시행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의회를 3차례 진행하고 공문을 통해 시행을 사전에 전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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