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전자통신규제기구, 플랫폼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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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 오늘(6일) 만나 양측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EREC은 EU의 디지털 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부터 집행과정에 걸쳐 자문하고 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 등 8명의 BEREC 대표단에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독과점 남용 규율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BEREC는 DMA의 입법취지, 핵심플랫폼서비스 및 게이트키퍼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왓츠앱 등을 제공하는 게이트키퍼가 서로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DMA는 검색엔진·메시지·광고 등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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