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사업장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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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된 곳들이다.
고용부는 또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정보기술(IT) 분야를 비롯해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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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된 곳들이다. 고용부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연장근로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등에서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이 먼저”라고 주장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또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정보기술(IT) 분야를 비롯해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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