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주택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김은정 2023. 4.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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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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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초부터 소급 적용
청약 때 가점·특공 불이익 없애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본지 3월 24일자 A1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나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땐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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