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교량 잇따라 통제...경찰 '정자교 붕괴' 수사 속도
[앵커]
어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후, 탄천의 다른 2개 다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분당 교량의 80%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시작했고, 경찰은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안전 요원이 왕복 8차선 다리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져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 정자교에서 불과 900m 떨어진 불정교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직후 이곳 보행로에서도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성남시는 현재 사고가 난 정자교와 이곳 불정교, 그리고 도로 휨 현상이 보고된 수내교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오는 12일까지 탄천을 가로지르는 24개 다리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자교와 불정교, 수내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인데, 이들 3개 다리의 통행은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차단될 예정입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 (24개 다리 중) 한 16개 정도가 교량에 보행 전용 도로에 지지 버팀 다리가 없어서 항시 그런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안전 진단을 정밀하게 더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도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분당구청에서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을 처음 불러 조사했고,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배경과, 그간의 보수 작업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특히,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데다 교량 길이도 100m를 넘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법리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법리 검토를 끝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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