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촬영'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초범·학업 스트레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내 탈의실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내 탈의실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말,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임시 탈의실에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둔 뒤,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휴대전화가 계속 탈의실에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53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대치동 '마약음료'에 학원·학교 발칵‥"모르고 마신 학생 무죄" 긴급 가정통신문
- 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소송비용 청구 재검토하기로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검사 4명 투입
- 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닌 대한민국의 일"
- 이종섭 "합참 이전비 2천400억, 지원 부대 비용은 추후 결정"
- '불법촬영 의대생' 또 집행유예‥학업 스트레스와 무슨 상관?
- '정자교 붕괴' 수사‥불정교·수내교 통제
- "조민 불이익 크겠지만‥" 부산대 손 들어준 법원
- [World Now]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인형으로 부활?
- 경찰, 9살 여아 유괴 막은 40대 시민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