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촬영'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초범·학업 스트레스"

김민형 2023. 4.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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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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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불법촬영

교내 탈의실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말,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임시 탈의실에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둔 뒤,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휴대전화가 계속 탈의실에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5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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