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을 악용해 장시간 근무와 ‘공짜 야근’을 시킨 것으로 신고된 사업장 87곳을 집중 감독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시간 근무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괄임금 근절에 나서는 것이다.
고용부는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에 지난 2월부터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례 138곳 중 중복 신고와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를 제외하고 87곳을 추려 오는 7일부터 내달 말까지 감독을 실시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을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하나로 뭉뚱그려 정액(定額)으로 주고,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더라도 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접수된 주된 신고 내용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다.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1주 12시간 연장 근로 기준을 초과하면서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연차 사용을 방해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그동안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기획 감독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곳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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