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내달 4일 열려

이비슬 기자 2023. 4. 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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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다음달 4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음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3월23일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명과 함께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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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다음달 4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음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통상 심문기일 1회 열린 후 선고가 내려지는데 인용 판결 시 당 대표 자격은 즉시 박탈된다. 다만 이날 심문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3월23일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명과 함께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가처분 소송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5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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