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고리' 2금융 브릿지론 포함 대주단 협약 이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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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연쇄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PF대주단을 이달부터 가동합니다.
브릿지론도 PF로 간주해 참여 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넓혔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달부터 가동되는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도 포함된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이 어제(5일)까지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PF 대주단 자율협약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번 최종안에는 구성을 기존 1금융권 대상에서 상호금융업권까지로 넓혀 모두 가입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상호금융업이 취급하는 브릿지론을 PF로 간주해 대주단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주단 범위에 포함될 대상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관련된 중앙회, 그리고 유동화 대주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호금융업권 자율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자체적인 PF 대주단과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2개가 동시에 가동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대출 중 하나인 브릿지론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착공 전 제1금융권의 '본 PF'를 받기 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받는 대출인데, 보통 2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합니다.
사업장 시공이 무산될 경우 금융권 전체로 연쇄 부실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브릿지론 가운데 73%가 올해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데,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300에서 500여 개 정도의 사업장은 부실 우려라기보다는 뭐랄까, 중요 관리대상 사업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장의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 거고요.]
[앵커]
대주단 협약은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기자]
1금융권과 2금융권 간의 PF 대주단 자율협약이 이달 중으로 가동될 계획인데요.
한 금융사가 대주단에서 빠져도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을 투입해 부실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PF 대주단 협약도 개정해 이런 자율정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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