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불이익'보다 '공정성'에 손 들어준 법원(종합2보)
부산대 "사법부 판단 존중"…조민 측 즉각 항소 "법적 다툼 지속"
(부산=뉴스1) 노경민 강승우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 처분에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등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0년 졸업 후 이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 허위 판결이 확정되자 학교 측은 졸업한 지 약 1년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5일 입학취소 처분이 결정되자 조씨 측은 곧장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조씨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조씨 측의 소송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집행정지 신청 때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입학취소 처분 절차상 하자·위법 없어"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익상의 필요'가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감 및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허위 기재)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을 뜻한다고 밝혔다. 무게추를 입학취소 여파로 조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공정성'에 좀 더 둔 것이다.
1심 소송 결과에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초반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형사 절차에서 증언한 증인은 기본적으로 법정에 부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유인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정 전 교수의 확정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부산대 "사법부 판단 존중"…학생들 "이제야 결과 나오나"
그동안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부산대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재판에서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부산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판결에 대한 다양한 글이 올라왔다. 일부 학생들은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진짜 놀라울 따름', '뻔뻔하다' 등으로 조씨를 비판했다.
해외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모씨(29)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 모두 열심히 노력해온 대가로 입학할 수 있다"며 "허위 스펙을 이용해 의전원을 입학한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공정성을 중시한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 지지 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응원전을 열었지만, 기각 판결이 나오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심 불복한 조민 '항소'…의사면허 등 향후 과정은
조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향후 재판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둘러싼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도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근황을 알렸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서 학위를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이 유지된다면 의사면허는 박탈된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의전원 졸업생 신분이 아니게 된다. 다만 항소심에 앞서 1심 때와 같이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분간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조씨가 패소한 만큼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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