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이달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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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법인 소득은 내달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지역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재해·도난·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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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산업위기 중소기업 최대 6개월 연장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지난해 귀속법인 소득은 내달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지역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두개 이상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재해·도난·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기간은 3개월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3개월 이상 필요한 기업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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