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서륜 2023. 4.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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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를 열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축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축제가 속속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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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위험 지역에서 열리거나 위험성 큰 축제도 대상
대전광역시청사 전경

올해 대전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를 열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축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500명 이상이 참여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대전시나 자치구가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도 적용된다.

참가자 500~1000명 규모의 민간 축제 기획자는 사고 발생 때 피해자 치료 등을 지원하는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요원 배치 등 계획을 수립해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진행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시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주최자를 명확히 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 상황을 감시하며, 경찰·소방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축제가 속속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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