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조민 입학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 난 100일이 채 안걸렸는데”

곽선미 기자 2023. 4. 6.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난 입학 취소,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난 입학 취소,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밝혔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씨는 국수 모양 이모티콘을 추가로 넣어 “(국수) 먹어야지”라고도 언급했다. 이 글은 이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씨는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으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뉴시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혀, 실제 입학허가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더 남아 있는 상태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