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조민 입학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 난 100일이 채 안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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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난 입학 취소,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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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난 입학 취소,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밝혔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씨는 국수 모양 이모티콘을 추가로 넣어 “(국수) 먹어야지”라고도 언급했다. 이 글은 이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씨는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으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된 바 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혀, 실제 입학허가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더 남아 있는 상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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