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대부분이 외면받아… 업계 “홍보·수익방안 마련해야”
[IT동아 정연호 기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세금 낭비성 사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공공배달앱이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아서, 소비자와 점주들이 여전히 민간배달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배달앱도 배달비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이용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자체들은 소비자의 배달앱 선택지를 늘리고, 점주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공공배달앱을 시작했다. 덕분에 공공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보통 건당 2% 이하로, 민간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건당 6.8%~12.5%)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많은 점주들이 낮은 중개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월간이용자수(MAU)를 기준으로 전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은 3.02%(지난해 8월 기준)이며, 현재 대부분의 공공배달앱은 1% 이하다. 반면, 주요 민간배달앱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그래서, 점주들은 이용자가 적은 공공배달앱에 굳이 입점하지 않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작년 9월 외식업체 30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926곳) 중 160곳만이 공공배달앱을 통해 배달주문을 받았다. 업체 766곳은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낮은 인지도(57.83%)’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소비자들도 공공배달앱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배달비는 민간배달비와 비슷하지만, 입점 업체 수는 적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공공배달앱 배달비는 2000원에서 7000원 사이였다. 민간배달앱 배달비와 거의 같다.
입점 업체 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창원시 ‘누비고’가 2200개, 김해시 ‘먹깨비’가 2100개였다. 다른 공공배달앱에 비해 많은 업체를 확보한 제로배달 유니온과 배달특급은 각각 6만 8260개, 5만 7000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만 개의 업체를 확보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는 “민간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배달 기사와 업체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 효율과 이용 편의를 모두 높였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민간기업처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민간배달앱 대신 굳이 공공배달앱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배달앱의 효용을 높이려면,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음식이나 배달비 할인 이벤트와 같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배달앱은 이미 고유의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민간배달앱과 달리 지역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충전 시 금액의 5%~10%를 추가 지급하니 그만큼 이득이다. 일부 공공배달앱은 배달비 무료 쿠폰도 정기 지급한다.
하지만,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20대 여성 김 씨는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을 몰라서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이 씨도 “어떤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지 몰라, 공공배달앱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공배달앱 혜택을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들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들이 공공배달앱 혜택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는데다, 현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배달앱은 ‘자체 수익 모델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실제로 몇몇 공공배달앱 운영사들은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대구시의 공공배달앱 ‘대구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진화할 계획이다.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대구로의 ‘택시 호출 서비스(대구로택시)’가 그 일환이다. 또한, 대구로는 슈퍼마켓·편의점 장보기, 미용실, 문화·체육시설 등의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배달앱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로부터 수수료와 함께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고, 이를 할인 이벤트 등에 사용하면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배달앱 소유권과 경영권을 소유하면, 점주의 선호나 애로사항을 반영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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