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경찰 불송치 이유서 제출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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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두고 "유리한 증거가 피고인에게 가는 것을 막은 듯한 오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24일 배씨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비롯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취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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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록 방대하고 검토시간 길어…재수사 기한 임박해 겹친 것"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두고 "유리한 증거가 피고인에게 가는 것을 막은 듯한 오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의 속행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에서도 응했는데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못준다'고 했다고 변호인 측에 말했다고 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지난 기일에 합의가 됐는데 재수사 요청으로 변호인 측이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인데 재수사 요청으로 문건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검찰이 막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검찰 측에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일부 기록이 방대한데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재수사 기한이 90일인데 지난 3월28일이 만기였다"며 "기한이 겹쳐서 그런 것이지 재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류가 나오게끔 하라"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물건제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3월24일 배씨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비롯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취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핵심인물인 김씨도 연루됐는데 이는 2021년 말, 국민의힘에 의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문제로 지난해 9월8일 우선 배씨만 불구속 송치했다.
'공동정범'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는 '공동정범'으로 한 명이 우선 기소되면 형 확정 이전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점에 비롯됐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김씨 관련 법카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아울러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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