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추락사 유발한 20대 2심서 감형

이태현 2023. 4.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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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사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혐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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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인 B씨를 폭행했고, 이에 달아나던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사이 계단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사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혐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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