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20대 항소심서 감형

이성우 2023. 4.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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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후배를 폭행하다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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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후배를 폭행하다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26살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B 씨가 A 씨를 피해 아파트 위층 계단으로 도망가다가 10층과 11층 사이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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