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던 후배 아파트서 추락사…"선배에 사망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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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 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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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 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피해자 B 씨(사망 당시 26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췄으나,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현관 밖으로 달아나던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사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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