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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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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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변호인단, 항소 입장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의결을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입학 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 변호인단 측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 전 동양대 교수의 조 씨 관련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앞서 법원이 조 씨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따라야 한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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