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불법광고 잡기 '속도'…보험협회 2차 점검 나선다

오정인 기자 2023. 4.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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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광고에 대한 2차 실태점검이 예정된 가운데 위반 사례에 대한 별도 제재조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이어 생명보험협회도 조만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 업무광고 단속을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GA의 업무광고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두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GA 검사와 광고심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광고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광고를 말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GA의 불법 업무광고 유형으로는 ▲다른 광고 심의필 무단 이용 ▲협회 및 보험사 심사 절차 거치지 않은 광고 ▲광고 심의필 조작 등이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1차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오는 17일부터 2차 점검에 들어갑니다. 생보협회는 지난달 첫 점검에 나섰고, 오는 3분기 중 2차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협회는 실태점검이 끝나면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의결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을 비교 안내해주거나 이벤트 광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심의를 받지 않는 업무광고여서 정식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업무광고가 소비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먼저 손보협회가 지난해 말 1차 점검을 진행했지만, 그에 대한 별도 제재 조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업 현장서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달 GA에 제재 및 제재금 산정기준 개정을 안내하고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진행될 2차 점검결과에 대해선 별도 제재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재 및 제재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제제금은 손보협회가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7일 안에 조치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건당 금액은 개인 20만원, 법인 30만원이며 최고 금액은 개인 100만원, 법인 150만원입니다.

이어 생보협회도 올 3분기 중 있을 2차 실태점검에 앞서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제재 및 제재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미 앞선 여러 금융사고나 피해에서도 보듯이 대부분 문제는 불완전판매에서 시작된다"며 "불법 영업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불법 영업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경우라면 무엇이든지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도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GA 불법 업무광고 유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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