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수성못은 누구 땅? "대구시·수성구청, 사용료 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하나가 바로 수성못입니다.
수성못의 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자▶지난 2018년,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하나가 바로 수성못입니다.
수성못의 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소송이 시작된 게 2018년이죠?
◀기자▶
지난 2018년,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수성못 주변 도로와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 토지 49곳을 그동안 점유·사용해 온 대구시와 수성구가 부당이득금 25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 2021년 9월에 있었는데요.
대구지법 민사11부는 대구시는 11억 3백여만 원, 수성구는 1억 2천여만 원을 내라는 판결로 농어촌 공사 손을 들었습니다.
◀앵커▶
4월 6일 2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2심 법원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주변 토지를 사용, 점유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2부는 대구시가 7억 9천여만 원을 더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청 쌍방이 낸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토지 무상 사용을 승낙받거나 묵시적으로 합의를 받았다" "공람을 거쳐서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재산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1심 이후 화해·조정이 있었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청은 수성못을 공공 용도로 보고 부과하지 않았던 재산세 5년 치를 부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농어촌공사는 해마다 대구시와 수성구로부터 1억 4천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7억 원가량을 해마다 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시설 기능이 없어진 수성못은 지자체가 개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소유,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농어촌공사는 무상양여는 재산권 침해인 데다 전체 농업 기반 시설 유지를 위한 재원이 줄면서 피해가 농민들에게 가게 되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밝혀 수성못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