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사용 행위 집중 단속

김용태 2023. 4.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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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재배·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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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재배·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울산해경은 이 같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나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할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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