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 이상 신고 누락…검증 강화해야"

손승환 기자 2023. 4.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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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들이 버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신고되지 않은 채 누락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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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IT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득적축률 53.4%
"요건 충족하는 고소득자, 세금 납부 전 대리인 검증해야"
국세청이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고소득 사업자들이 버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신고되지 않은 채 누락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직, 현금수입업자, IT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축률은 53.4%로 나타났다.

소득적축률은 소득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권 부연구위원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 자료에 의존해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비교해 조세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납세 순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 신설된 이후 제도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금액이 점차 인하되면서 제도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 사업자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확대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연구위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라며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자체가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다만 이번 보고서에 실린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결과에 기반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소득적출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 탈루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수입금액 기준이 적정한 지, 추가로 기준금액 인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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