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상대 승소' 쉰들러, 강제집행 절차 착수

김다연 2023. 4.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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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억 원대 배상을 확정받은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 그룹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5일)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변제가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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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억 원대 배상을 확정받은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 그룹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5일)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변제가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 등이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천7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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