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네이버·카카오서 자동차·실손 보험 한눈에 비교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확정한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금융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핀테크 사업자 등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플랫폼사는 보험사의 전화 판매(TM) 또는 대면 판매 상품을 제외한 온라인(CM) 서비스 상품만 서비스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은 대면·전화 상품에 비해 상품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데다 기존 가입 채널에도 영향을 적게 미칠 것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상품 범위는 여행자·화재보험 같은 단기보험과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저축성 보험 등 가입자가 많고, 구조가 표준화돼 온라인 비교·추천이 비교적 쉬운 상품으로 한정했다.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과 신용보험 등도 포함됐다.
플랫폼사는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해서 소비자를 보험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까지만 할 수 있다. 그 이후 단계인 상품 설명과 청약, 계약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사후 관리 등은 보험회사가 맡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비교·추천 알고리즘을 전문 기관이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고, 알고리즘 주요 사항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재원도 마련토록 했다.
비교·추천을 대가로 플랫폼사가 받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정했다. 자동차보험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 이내로,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각각 33% 이내, 15~2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모집 비용 절감, 가격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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