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복순이' 학대한 6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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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개에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일명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64·여)씨와 식당주인 C(70)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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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정읍에서 개에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일명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64·여)씨와 식당주인 C(70)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복순이'는 흉기에 찔려 코 등 몸 일부가 훼손됐다.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복순이'를 C씨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이에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 달라"고 신고했다. 복순이 사체도 찾아 장례를 치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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