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에…“입시비리 사라져야” vs “정쟁의 희생양”
6일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 처리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항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재신청하면 입학 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이 허위로 기재돼 있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하지만 조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위조 경력 등이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다시는 부모에 의해 부정입학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의전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쳤든 아니든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떳떳하다고 하려면 부모가 부정을 저지를 때부터 반대를 했어야지”, “이 판결을 인정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선다” 등 재판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누리꾼들은 “(조민은) 지금이라도 수능 봐서 공정하게 의대 진학하면 된다”,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고 그 잣대를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대입해 입시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조씨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이어서 더 심하게 파헤쳐진 것”, “유야무야 넘어간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의심 가는 입학자와 졸업자들 전부 전수조사해야 한다” 등 비판성 댓글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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