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급성백혈병 치료제 ‘오뉴렉’, 건보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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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먹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약평위는 우선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오뉴렉정 200㎎·300㎎(아자시티딘)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 20㎎·40㎎(애시미닙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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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먹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이 약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약평위는 우선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오뉴렉정 200㎎·300㎎(아자시티딘)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 20㎎·40㎎(애시미닙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습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을 개선하는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네폭실캡슐 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표적 항암제 신약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80㎎은 급여 적정성 인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평위는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150㎎·200㎎(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한국화이자제약의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 61㎎(타파미디스)은 비급여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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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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