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었는데 하필…기업 영업비밀 유출, OOO가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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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을 겪어본 국내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인으로 '퇴직자'를 꼽았다.
그럼에도 '비밀보호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농업법인 등 소규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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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기업 1%선
영업비밀 유출을 겪어본 국내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인으로 ‘퇴직자’를 꼽았다. 그럼에도 ‘비밀보호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농업법인 등 소규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종사자 수 1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설문에 응한 국내 기업 8269곳 가운데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다.
이 가운데 2017~2021년 5년간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겪은 기업은 1%였다. 유형별로는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51.2%로 절반을 넘었고, 재직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26.4%나 됐다. 외부인은 2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노하우에 의한 비법 전수가 많은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이 2.1%로 뒤를 이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비율은 22.2%였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복수 응답)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피해를 경험한 곳은 3.9%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권리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고, 특허·실용신안권(1.4%), 디자인권(0.9%) 순이었다. 특허청은 명품 유행과 온라인유통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급증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정지 실적은 총 2만4687건으로, 2019년 7662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 또한 5.2%였다. 유형별로는 상품 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많았고, 상품·영업 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1.3%), 타인의 성과 도용(1%), 퍼블리시티권 침해(0.9%),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0.7%)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별개로 이뤄지던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각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정비하고, 정부도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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