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위원 5명 교체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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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 5명이 6일 소폭 교체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 3명과 사용자 위원 2명이 이날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3년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김준영 전국금속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제외(202년 6 13일까지)하고는 모든 위원들의 위촉기간(임기)은 내년 5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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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 5명이 6일 소폭 교체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 3명과 사용자 위원 2명이 이날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몫에서는 이동호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과 김영훈 공공연맹 한울타리 공공노조원장이 해촉되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곽현희 콜센터노조연대 의장이 새로 위촉됐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몫에서는 이영주 공공연대 고용노동본부 문화국장이 해촉되고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위촉됐다.
경영계에서도 2명의 위원이 교체됐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과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고문이 해촉되고, 이명로 중기중앙회 상무와 송유경 슈퍼마켓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임기가 3년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김준영 전국금속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제외(202년 6 13일까지)하고는 모든 위원들의 위촉기간(임기)은 내년 5월 13일까지다. 교체된 위원들은 임기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이전 위원의 위촉기간까지만 활동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전원회의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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